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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 아시나요?(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하면 신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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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랭이입니다. 오늘은 제 실제 사례를 통해 현금 사용 시 요청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해 알아보고, 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에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사례

인테리어를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큰돈이 나가게 됩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전체 공정을 맡기거나 셀프 인테리어 진행 시에는 도배, 장판, 목공 작업, 외부/내부 새시, 폴딩도어, 싱크대 설치 등 다양한 인테리어 업자에게 개별 공정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큰 금액의 현금 또는 카드 결제가 진행될 때 부가가치세 이야기를 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맡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빼주시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한 업체가 처음에 이야기한 금액 기준으로 계약금을 먼저 보내고, 잔금을 납부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니 '부가가치세 별도 10%를 추가로 줘야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업체와는 카톡으로만 이야기하고 계약서 없이 진행을 했는데 처음 금액 이야기 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이야기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일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겪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 종이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국세청은 특정 업종(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종 소비재를 판매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를 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즉, 일반적인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은 무조건입니다.

 

해당되는 업종은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전문가, 부동산 중개업체, 소매업 등이 있으며 2022년 1월부터는 8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매년 해당 업종이 변경되기 때문에 국세청에 들어가셔서 목록을 훑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을 적용하는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혀 있는 업종이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해당 업체의 사업 내용의 실질을 따져 소비자 대상인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할 경우 의무발행 대상이 됩니다. 일부 업체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거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인 우리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지하고 계속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고 다음과 같은 대응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대응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앱)에 들어가시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거래 증빙 내역이 될 만한 계약서, 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럴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내역에 대해 조사를 하여 사실로 판단이 될 경우, 해당 업체의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 등을 징구합니다.

 

소비자의 경우, 해당 거래내역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고 최대 50만 원 내에서 거래내역의 20%에 해당되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또는 거부한다면 증빙내역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좋은 대응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할 경우, 할인을 유도하는 이유는 탈세가 가장 주목적일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현금과 다른 가격으로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본인들의 매출을 과소 신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업체가 결제수단과 별개로 본인이 제공받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면 건전한 조세 시스템 정립을 위해서라도 신고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제도를 악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라면 처음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이야기하고 무조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옮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의무발행 업종과 발급 거부 시 대응방법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해 미리 알아두신 후 적합한 대응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포스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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